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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6-10-18 22:34
노인 주거복지 시설
 글쓴이 : 관리자
“노인주거복지시설”은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공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.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,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.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, 65세 이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,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65에 이상인 사람, 입소비용의 전부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 등이며,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입니다.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소신청을 하거나 당사자간의 계약을 해야 하고,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을 해야 합니다.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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